<보기>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ㄴ. 행정기본법령상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 및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족하며,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ㄹ.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측인 행정청을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신청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행방식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익적 행정행위에 관한 재량권을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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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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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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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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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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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ㄹ이다.
행정기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을 허용하면서도 재량이 있는 처분은 제외하고, 재량 있는 제재처분 시에는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까지 고려하도록 정한다.
- 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적 처분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자의 시정·해소 노력 유무도 고려해야 하므로 틀리다.
- ㄷ: 과거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는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ㄹ: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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