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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2
사인이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및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접근 제한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여 직접 국내 법원에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상급심 재판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은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효력만 가질 뿐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5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신뢰가 형성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사인이 GATS·한-EU FTA 위반을 주장하여 국내 법원에 직접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협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사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례는 협정 위반을 독립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 하위가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고, 같은 종류의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적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절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뢰이익과 취소로 달성할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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