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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단순히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ㄹ.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한 법규명령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ㅁ.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ㄱ, ㄹ
2
ㄴ, ㅁ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ㄴ·ㅁ이다.

행정기본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시키고, 판례는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없다고 본다.

  • ㄱ: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포괄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ㄴ: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기본법상 법령에 해당한다.
  • ㄷ: 지방자치단체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 기준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규정은 해당 사건에서 적용이 배제될 뿐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 ㅁ: 하위 행정입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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