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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횡령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ㄷ.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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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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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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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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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ㄴ·ㄹ·ㅁ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 중 선고유예는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스토킹 등 특정 범죄에 한하여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피성년후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되었다.

  • ㄱ: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 ㄷ: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선고유예는 당연퇴직사유로 열거된 범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당연퇴직사유이다.
  • 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당연퇴직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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