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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020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1. 피성년후견인

2. (소방 관련 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소방 관련 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1~4까지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