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A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위법함을 이유로 甲에 대해 철거명령…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관할 A행정청은 甲 소유의 건축물이 위법함을 이유로 甲에 대해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甲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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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철거명령의 기초가 된 건축물의 위법성에 관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甲은 더 이상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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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행정청은 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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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행정청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으나 甲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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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철거명령이 적법하더라도 그에 따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A행정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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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철거의무 불이행에 대해 A행정청이 하는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대집행 계고처분의 요건인 보충성과 공익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대집행법상 계고는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그 주장·입증책임을 처분 행정청에 둔다.
-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아니므로, 기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어 모순 주장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선택 재량이 없다.
-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철거의무에 부수하여 가능하므로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개념에서는 행정상 강제가 제외되므로 행정대집행은 제재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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