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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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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이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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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같은 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농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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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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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할 수도 있다.
해설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하여 취득·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이 수용재결 후 협의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매대금 과부족금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농업손실 보상도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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