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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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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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절차의 하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할 뿐, 무효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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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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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으로서는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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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해설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규정을 사업자가 위반했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사시행 금지 규정 위반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일 뿐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실 작성 여부는 조사 환경·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반드시 전문가가 멸종위기종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부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서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부실은 승인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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