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신규 부서의 발생
2) 신규 물질의 구매
3) 신규 근로자 채용시
4) 신규 공정의 증축 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