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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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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문서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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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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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 예외 사유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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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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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처분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이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시인했더라도 처분의 내용이나 정도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의사표시는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처리기간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국가에 대한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전자문서 신청은 행정청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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