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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 기>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ㄴ.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ㄷ.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ㄱ(×), ㄴ(○), ㄷ(○), ㄹ(○)의 조합이 맞다.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개하도록 정한다.

  • ㄱ: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 ㄷ: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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