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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군인사법」상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 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군수가 비법인 임의단체인 양식계의 계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임명한 행위는 통상의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군수가 양식계 계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한 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해임·임명행위가 통상의 행정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참모총장의 명예전역 수당지급대상자 추천·불추천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는 공법상 의무를 확정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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