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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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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법 소정의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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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한 경우, 그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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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적용되는 형량하자의 법리는 사인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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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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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해설
공청회를 열지 않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청회 절차를 누락한 하자는 도시계획결정의 취소사유에 그치고 당연무효가 아니며,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그 후행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형량하자의 법리는 입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입안 제안 거부처분이 형량하자로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제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에 의한 보호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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