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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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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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행위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고려한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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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던 중 금지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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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있더라도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만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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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라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행정형벌법규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해석으로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영업주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근거하므로,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과태료부과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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