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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쟁송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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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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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은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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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령상 수인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해당 토지의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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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별도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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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토지 일시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소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수인의무 있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보충성이 있어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정지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던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별도의 취소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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