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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그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3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농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5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기 전에 유지를 조성하여 공용개시를 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공용개시로 사권 행사가 제한된 사인 소유 도로부지 소유자는 도로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도로법상 손실보상 규정이 도로법에 의한 처분 등으로 생긴 손실을 대상으로 할 뿐, 공용개시로 인한 사권 제한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 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
  •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폐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농로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 지정이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용개시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용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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