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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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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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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공법인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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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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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면,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그 전보인사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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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과실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자동차사고에서 공무원이 운행자에 해당하면 경과실·중과실을 불문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관례 등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국과의 조약 체결까지 요하지 않는다.
- 공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지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
- 전보인사가 법령상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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