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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ㄴ.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ㄷ.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ㄹ.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ㅁ.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ㅂ.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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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허가 하나뿐이다.

강학상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이고,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나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 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이다.
  • ㄷ: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다.
  • ㄹ: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공사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이다.
  • ㅁ: 주파수할당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이다.
  • ㅂ: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로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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