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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
2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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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라도 법률이 아닌 조례나 규칙으로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해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도 조례나 규칙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권한의 위임이 있으면 권한이 수임관청에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만 받은 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의 피고는 실제 처분명의자인 그 행정청이다.
- 전결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해 보조기관이 처분청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무효의 처분은 아니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도지사는 개별법에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반 근거규정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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