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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의 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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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직접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직규범은 당연히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서훈취소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이므로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3
법문언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어 해당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는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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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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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되었더라도, 그러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하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정한 조직규범만으로는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통치행위가 아니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염려가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내부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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