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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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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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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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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은 수익적 처분의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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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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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행정기본법이 수익적 처분에는 법률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부관의 허용 기준을 수익적 처분 여부가 아니라 재량이 있는 처분인지로 정하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한다.

  •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의무 부과 부관의 이행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조금 교부결정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청은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행정기본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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