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역시 무효라고 본다.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이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정당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법원에 증인 출석 강제 권한을 준 것은 핵심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여 그 진술로 실체를 규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기재된 사실이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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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정한 양심과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좀 더 쉬우므로, 예비군법위반사건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4
    수사기관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심의 부존재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만 지우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본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해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별건 압수물을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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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피해자가 이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별도 신청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뒤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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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재심청구사건의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사건의 하급심이 아니므로 제척·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은 실체적 재판에 이르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친족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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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장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유효하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낸 뒤 청구기간이 지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청구는 무효이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 후의 추완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 측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하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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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사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
    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은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흉기를 든 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범칙금 납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ㄹ은 횡령과 그 돈으로 한 배임증재가 별개의 행위이어서 동일성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ㄱ: 종전 확정판결에서 가중 구성요건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죄로 처단된 데 그쳤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기소된 가중처벌 포괄일죄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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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2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내용이 모순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3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항소심이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해설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핵심적 형벌가중 사유로 삼아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범행을 처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이는 단순한 양형부당이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법령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판단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으면 양형조건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가 구체적 이유 없이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했다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어서, 항소심은 유죄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아닌 사건에서 양형의 기초사실 오인이나 정상 심리미진을 다투는 것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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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4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치므로, 그 결과만으로 범행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검사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조적인 것으로 제한한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증언거부는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압박·암시 등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에 더하여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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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그 주민등록증을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외)나 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은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은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경우의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뒤섞은 설명이 틀렸다.

    •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며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적법한 사후영장이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별건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제출권한 없는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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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3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否認)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해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판례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를 낼 때에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며 낸 접견부 사본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어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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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2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3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4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바뀐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의 재심심판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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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3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새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지연 우려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쟁점·증거 정리결과는 공판조서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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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1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실체법상 수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의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 공범 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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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
    포괄일죄의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해설

    공소장변경 시 공판절차 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만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지는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하되 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상상적 경합의 수죄 중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가하고 심리해야 한다.
    • 포괄일죄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안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검사의 변론재개·공소장변경 신청에 응해 재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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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건이 각각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4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해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중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으로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 공소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선변호 사유인 구속은 당해 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선고 후 법정구속은 그 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집합범·공범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아도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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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3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해설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검사만 다른 사유로 상고했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바로잡는 직권심판이 허용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던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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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ㄷ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ㄹ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ㄴ: 방식 위반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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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은 확정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2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는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제72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지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4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일수를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의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먼저 집행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집행 순서의 변경도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허가 사항이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법원이 그 이후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의 사유나 구속이유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무죄 확정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사건 형기에 산입하지 않아도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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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선변호인제도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ㄷ.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의 집행유예 취소청구사건 심리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ㄷ처럼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ㄴ: 심신장애 의심은 객관적 자료로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ㄹ: 항소심은 사건을 환송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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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4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된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의 고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므로 고발인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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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다.
    3
    법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러한 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의견진술에 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의견진술은 양형 등에 참고할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증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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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정신청 심리는 결국 공소제기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면 공소제기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상사건이 아닌데도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 준수는 도달주의로 판단하며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를 허용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존 증거와 합쳐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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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나,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ㄷ.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ㄹ.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ㆍ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ㆍ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공시송달 소환 후 불출석 시 한 번 더 공시송달로 재소환해야 한다는 규칙 내용이고, ㄷ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와 같게 본 판례, ㄹ은 체포·구속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가 불명하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ㄴ: 보충송달은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면 효력이 생기고, 피고인이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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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된다.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90조 내지 제293조(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7조(증인신문시의 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할 것을 요하며, 이때 자백은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한다.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 시 피고인 퇴정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 사건의 심리를 간이화하기 위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변호인 신문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자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하면 되고 반드시 모두진술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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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ㄷ.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ㄹ.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영장 발부 법관의 관여 배제와 그 예외에 관한 조문 내용이고, ㄹ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특신정황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이다.

    • ㄴ: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만 같은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ㄷ: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 시 보증금 몰수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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