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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가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가운데 당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3
포괄일죄의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해설

공소장변경 시 공판절차 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만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지는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하되 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상상적 경합의 수죄 중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가하고 심리해야 한다.
  • 포괄일죄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안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검사의 변론재개·공소장변경 신청에 응해 재개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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