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없다.
3
법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한 경우, 그러한 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의견진술에 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의견진술은 양형 등에 참고할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증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