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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선변호인제도는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ㄷ.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의 집행유예 취소청구사건 심리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ㄷ처럼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ㄴ: 심신장애 의심은 객관적 자료로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ㄹ: 항소심은 사건을 환송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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