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소송조건의 추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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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소장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유효하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이르지 않고 바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낸 뒤 청구기간이 지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청구는 무효이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 후의 추완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 측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하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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