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정한 양심과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좀 더 쉬우므로, 예비군법위반사건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4
수사기관이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이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심의 부존재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만 지우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본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해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별건 압수물을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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