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역시 무효라고 본다.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이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정당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법원에 증인 출석 강제 권한을 준 것은 핵심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여 그 진술로 실체를 규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기재된 사실이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심의 부존재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만 지우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본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해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 별건 압수물을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별도 신청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뒤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심청구사건의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사건의 하급심이 아니므로 제척·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은 실체적 재판에 이르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친족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선임신고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를 낸 뒤 청구기간이 지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청구는 무효이다.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 후의 추완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피고인 측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나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하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은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흉기를 든 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범칙금 납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ㄹ은 횡령과 그 돈으로 한 배임증재가 별개의 행위이어서 동일성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ㄱ: 종전 확정판결에서 가중 구성요건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죄로 처단된 데 그쳤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기소된 가중처벌 포괄일죄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핵심적 형벌가중 사유로 삼아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범행을 처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이는 단순한 양형부당이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법령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판단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으면 양형조건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가 구체적 이유 없이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했다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어서, 항소심은 유죄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아닌 사건에서 양형의 기초사실 오인이나 정상 심리미진을 다투는 것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치므로, 그 결과만으로 범행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검사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조적인 것으로 제한한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증언거부는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압박·암시 등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에 더하여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외)나 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은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은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경우의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뒤섞은 설명이 틀렸다.
-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며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적법한 사후영장이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별건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제출권한 없는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판례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를 낼 때에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며 낸 접견부 사본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어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공소장변경으로 바뀐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의 재심심판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새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지연 우려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쟁점·증거 정리결과는 공판조서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실체법상 수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의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 공범 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장변경 시 공판절차 정지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만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지는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하되 그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상상적 경합의 수죄 중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므로 허가하고 심리해야 한다.
- 포괄일죄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 범주 안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적법하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했다면 검사의 변론재개·공소장변경 신청에 응해 재개할 의무는 없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아니므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중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으로 한정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별개 공소 사건을 반드시 병합심리해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선변호 사유인 구속은 당해 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선고 후 법정구속은 그 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 집합범·공범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아도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아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검사만 다른 사유로 상고했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바로잡는 직권심판이 허용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던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ㄴ.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ㄷ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ㄹ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ㄴ: 방식 위반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때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을 먼저 집행하려면 법원이 아니라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집행 순서의 변경도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허가 사항이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법원이 그 이후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형집행장 집행에는 구속의 사유나 구속이유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무죄 확정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다른 사건 형기에 산입하지 않아도 행복추구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ㄴ. 국선변호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ㄷ. 피의자인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ㄱ의 집행유예 취소청구사건 심리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ㄷ처럼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ㄴ: 심신장애 의심은 객관적 자료로 확신·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심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ㄹ: 항소심은 사건을 환송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된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의 고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므로 고발인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의견진술은 양형 등에 참고할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증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있어도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 신청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법원은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정신청 심리는 결국 공소제기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면 공소제기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상사건이 아닌데도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 준수는 도달주의로 판단하며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를 허용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존 증거와 합쳐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
ㄴ.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나,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ㄷ.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ㄹ.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ㆍ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ㆍ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공시송달 소환 후 불출석 시 한 번 더 공시송달로 재소환해야 한다는 규칙 내용이고, ㄷ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와 같게 본 판례, ㄹ은 체포·구속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가 불명하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ㄴ: 보충송달은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면 효력이 생기고, 피고인이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 시 피고인 퇴정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 사건의 심리를 간이화하기 위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변호인 신문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자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하면 되고 반드시 모두진술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ㄷ.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ㄹ.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영장 발부 법관의 관여 배제와 그 예외에 관한 조문 내용이고, ㄹ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특신정황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이다.
- ㄴ: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만 같은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ㄷ: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 시 보증금 몰수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