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그 주민등록증을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외)나 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은 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은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경우의 기준이므로, 두 기준을 뒤섞은 설명이 틀렸다.

  • 전화사기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며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적법한 사후영장이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별건 수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하고도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제출권한 없는 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