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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소자에 대한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62조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재정신청 심리는 결국 공소제기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가 상당하면 공소제기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상사건이 아닌데도 공소제기결정을 해 본안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 준수는 도달주의로 판단하며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 후 소추를 허용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존 증거와 합쳐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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