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이미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있다.
3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해설
피해자가 이미 재산상 피해 회복에 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피해자에게는 별도 신청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뒤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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