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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4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재심청구사건의 법관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사건의 하급심이 아니므로 제척·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은 실체적 재판에 이르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친족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사건의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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