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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3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증거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4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새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지연 우려가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쟁점·증거 정리결과는 공판조서가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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