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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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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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90조 내지 제293조(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7조(증인신문시의 피고인 등의 퇴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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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에서 요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할 것을 요하며, 이때 자백은 모두진술단계에서 하여야 한다.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증인신문 시 피고인 퇴정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 사건의 심리를 간이화하기 위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변호인 신문 때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자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부인하더라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 자백은 공판정에서 하면 되고 반드시 모두진술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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