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고소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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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는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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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의 통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6)를 받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된다.
판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의 고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 불기소 이유 설명은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므로 고발인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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