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3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否認)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해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판례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 탄핵증거를 낼 때에는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며 낸 접견부 사본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것이어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