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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ㄷ.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검사의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ㄹ.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영장 발부 법관의 관여 배제와 그 예외에 관한 조문 내용이고, ㄹ은 구속적부심문조서가 특신정황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이다.

  • ㄴ: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만 같은 범죄사실로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
  • ㄷ: 확정 후 집행 소환 불응·도망 시 보증금 몰수는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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