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은 당해 사건의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3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법률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다른 사유를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상고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라면,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의 취지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해설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대해 검사만 다른 사유로 상고했더라도 상고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바로잡는 직권심판이 허용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 부정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던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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