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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ㆍ자유ㆍ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2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ㆍ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이 법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역시 무효라고 본다. 반대신문권 보장으로 이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정당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 법원에 증인 출석 강제 권한을 준 것은 핵심 증인이 공개 법정에서 선서 후 증언하게 하여 그 진술로 실체를 규명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기재된 사실이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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