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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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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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내용이 모순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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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양형의 부당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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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지만 항소심이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해설
증명되지 않은 별도 범죄사실을 핵심적 형벌가중 사유로 삼아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범행을 처벌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이는 단순한 양형부당이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법령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다.
-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판단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으면 양형조건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가 구체적 이유 없이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했다면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어서, 항소심은 유죄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아닌 사건에서 양형의 기초사실 오인이나 정상 심리미진을 다투는 것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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