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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소송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ㄴ.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나,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ㄷ.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ㄹ.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ㆍ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ㆍ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ㆍ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
ㄱ, ㄹ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공시송달 소환 후 불출석 시 한 번 더 공시송달로 재소환해야 한다는 규칙 내용이고, ㄷ은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송달불능보고서와 같게 본 판례, ㄹ은 체포·구속 시각과 송달 시각의 선후가 불명하면 송달 효력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ㄴ: 보충송달은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면 효력이 생기고, 피고인이 내용을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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