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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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ㄷ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고, ㄹ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ㄱ: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ㄴ: 방식 위반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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