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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인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1개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는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4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일 뿐 실체법상 수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무죄가 확정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의 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다.
  • 공범 시효정지 규정의 공범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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