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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다.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4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치므로, 그 결과만으로 범행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판례는 검사결과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 기능을 보조적인 것으로 제한한다.

  •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증언거부는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압박·암시 등이 없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요건에 더하여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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