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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ㆍ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한다.
2
법원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3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4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바뀐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 법정형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확정 후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의 재심심판법원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면 위법하다.
  •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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