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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종전의 확정판결에…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3년 1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종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사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
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피고인이 이와 근접한 일시ㆍ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ㄴ은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흉기를 든 협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범칙금 납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이고, ㄹ은 횡령과 그 돈으로 한 배임증재가 별개의 행위이어서 동일성이 없다는 판례이다.

  • ㄱ: 종전 확정판결에서 가중 구성요건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죄로 처단된 데 그쳤다면, 그 기판력은 뒤에 기소된 가중처벌 포괄일죄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ㄷ: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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