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공무원·학생·피고용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 B는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D는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이 있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는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은 금지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만 제외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이라도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정당에 하여야 한다.
-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추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고,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후보자등록 신청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 39세 이하 후보자는 당선·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등록 장애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반환받는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문의 기관 명칭도 잘못되었다.
-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가 등록기간 중이나 그 후에 사망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추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한다.
-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또는 후보자)이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도 포함하여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개최 제한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그 밖의 집회·모임의 인원 기준도 지문과 다르다.
-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읍 1천명·면 500명·동 250명에 1매라고 한 비율은 법정 비율과 다르다.
- 선거벽보 수량은 선거일 전 1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경력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고, 증명서류 제출 요구와 공고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의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공약집을 판매하려면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근거 표시와 제출 등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ㄱ의 통모 없는 제3자 지출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ㄴ의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수수료는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정당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ㄷ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류 제공 비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비용이지만 법이 따로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이 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1인이어도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 규정이 없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무투표 당선인도 후보자등록마감일이 아니라 선거일에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무투표 당선 조항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개표를 마치지 못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선거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면 당초 득표수와 재투표 득표수를 합산한 득표비율로 잔여의석을 배분한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조항은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표사무 보조에 투표지 분류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도록 한 것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
-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한다.
- 선거소송 제기·종료·판결 확정 시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선거별로 정해진 국회·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회계책임자의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당선무효자에게 기탁금·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은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기탁금 등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사직한 국회의원은 당내경선에서 탈락했더라도 자신의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선거범 재판의 선고 기한은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월이지만, 제2심·제3심은 각각 3월 이내이다.
- ㄱ: 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허용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ㄷ: 선거소송 원고는 선거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ㄹ: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이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바코드 표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유포·게시는 금지된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로 공관에 설치·운영하며, 부득이하면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개표하게 할 수 있다.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사람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의 한국수어·자막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한국수어·자막 방영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제작·사용하여야 하지만, 특수투표용지는 제작·사용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교통편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되 괄호에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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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A는 사기죄를 범하여 선거일 한 달 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 B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5년이 지나 선거일 현재 그 형이 실효되었다.
○ C와 D는 선거일 2년 전에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여 C는 벌금 700만원, D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A, B
A, C
B, D
C, D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A와 C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확정된 A는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법」 제166조의 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벌금 700만원의 C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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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러하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당원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러한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이 정한 방법(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으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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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3 이상의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마다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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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사유에서 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합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천 탈락은 예비후보자 본인의 진지성·성실성 부족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이 경우까지 기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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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공무원에 비해 지위·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기업 상근직원에 관한 일련의 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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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인터넷 선거보도는 전파가 빠르므로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기간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로 짧게 두고 처리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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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기관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통지 상대방은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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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하는 주체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고,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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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선거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반상회는 개최할 수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출판기념회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며, 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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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첩부하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거벽보의 매수는 인구 비율로 상한을 두는데, 동은 인구 500명, 읍은 250명, 면은 100명에 1매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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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되므로, 방문판매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사업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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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만을 모두 고르면?ㄱ.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ㄴ.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ㄷ.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ㄹ.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ㄱ, ㄴ, ㄹ이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가 후보자 측과 통모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납부금·수수료,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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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잔여의석 배분에서 단수가 같은 때에는 곧바로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득표수까지 같을 때에 추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은 득표비율에 의원정수를 곱한 수의 정수만큼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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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무투표 당선조항은 선거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도 무투표 당선조항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투표 당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등록마감 후 투표개시 전까지 사퇴·사망·등록무효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투표 당선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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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나)을 작성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록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록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록
(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나)는 선거록이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어 집계록으로 정리된다.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집계록은 시·도 단위 집계 문서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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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선인결정의 착오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그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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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개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자의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유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투표소를 선거일 오후 6시에 닫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중 ‘오후 6시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이 비밀투표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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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하며, 피고는 그 선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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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하여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게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정도도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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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와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자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며, 그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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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ㄹ. 구「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면수 이내로 의무화하고 음성출력 표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ㄴ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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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표지물 착용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단순히 신체에 놓아두거나 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법이 허용한 범위로 엄격히 해석되므로, 부착·고정 없이 들고 있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 표지물 착용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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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ㆍ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으로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면 그 재외투표는 재실시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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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의무 사항이지만, 후보자가 하는 방송연설·방송광고의 한국수어·자막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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