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와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범죄와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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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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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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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을 위한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가하였으나 당해 정당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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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각각 6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해설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자에 관한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자의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며, 그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된다.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기탁금 등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사직한 국회의원은 당내경선에서 탈락했더라도 자신의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선거범 재판의 선고 기한은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월이지만, 제2심·제3심은 각각 3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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