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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ㆍ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ㆍ고정하지 아니한 채 신체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해설

대법원은 표지물 착용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단순히 신체에 놓아두거나 접촉만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법이 허용한 범위로 엄격히 해석되므로, 부착·고정 없이 들고 있는 등의 행위는 허용된 표지물 착용으로 볼 수 없다.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유포·게시는 금지된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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