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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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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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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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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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의무 사항이지만, 후보자가 하는 방송연설·방송광고의 한국수어·자막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의 한국수어·자막 방영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후보자의 방송광고에서 한국수어·자막 방영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제작·사용하여야 하지만, 특수투표용지는 제작·사용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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